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월평균 보수 280만 원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이 주요 대상입니다.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요건 충족 시 간편한 절차로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월평균 보수 280만 원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이 주요 대상입니다.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요건 충족 시 간편한 절차로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