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등)을 합산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후 세액이 발생할 경우 납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 일부 고소득자는 추가 서류 제출이나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