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경력 단절 없이 자녀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통해 지원되는 제도로, 정규직뿐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비정규직도 신청 가능하며,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온라인(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오프라인(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최근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무급 육아휴직, 자녀 연령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하며, 제출 서류로는 신청서, 확인서,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고, 급여는 최대 12개월간 지급되며 초반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이후는 50%로 산정됩니다.

급여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복직 요건 등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므로, 지금 바로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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