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대상자

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소득·세액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서 대부분을 미리 작성해 제공하는 사람으로, 간편하게 확인·제출만 하면 되며, 일반신고는 본인이 직접 모든 자료를 수집해 신고하는 방식이다. 신고방법은 모두채움 방식은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조회·확인 후 제출 가능하고, 일반신고는 각종 증빙을 토대로 스스로 입력해야 한다. 환급 마이너스는 납부할 세금이 없고 오히려 돌려받을 금액이 있다는 뜻으로, 세액공제가 납부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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